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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21일 광주의 한 카페에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남동균 인턴기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 해서 2,000여 명의 검사 중 50여 명에 불과하다는 특수부 검사, 전체 사건 중 1~2%에 불과한 특수부 사건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검사의 두 손 두 발을 꽁꽁 묶어두면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력만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혈혈단신, 단기필마다. 사실때 검사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정권' 혹은 '무신정권'이라 불렸던 윤석열 정부 이후 검찰 개혁의 핵심은 자연스레 '수사와 기소의 분리', 쉽게 말해 '검사가 사건에 손 못 대게 하라'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기소만 맡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넘 실매물닷컴 기고, 수사 등 관할 문제가 생기면 국수위가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거의 홀로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 사법 시스템 붕괴'다"라고 외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 김 변호사를 폭우 뒤 다시 폭염이 몰려든 지난 21일 광주에서 신한은행 신용대출금리 만났다.
그가 이 문제에 발 벗고 나선 건 건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을 도맡아 무료 변론해온 변호사라서다. 정치검사 잡으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면, 그래서 세심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제3의 눈이 사라지면, 자신이 그간 해온 사회적 약자들 사건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 주장의 핵심은 손익형모기지 이렇다. 정치검찰 잘못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을 박탈하는 것도 동의한다, 하지만 사건종결권은 검사에게 주고 모든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소 전 보완수사를 허용하되 보완을 핑계로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를 동일 범죄로 한정하고 별도로 인지한 사건은 다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성취업 지금의 검찰개혁법, 지옥문을 열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라 불리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여당 쪽에선 10월 추석 때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너무 답답하다. 형사사건 해본 사람이라면 '검수완박'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낳은 부작용을 다 알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 같은 형태의 검찰개혁법이 통과된다면, 글쎄. (고개 숙인 채 한참 말을 고르다) 지옥문이 열린다고 말하고 싶다."
-형사법이 보호해야 할 최약체 피해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해법을 찾아낸다. 하지만 대개의 평범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하위 15~2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는다. 사건이 터져도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고, 변호사 살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복불복'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복불복' 피해자란 어떤 의미인가.
"사건 초기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이 좌우된다는 거다. 범죄 피해자가 되면 진술도 하고 증거도 내야 하는데 웬만큼 똑똑하단 사람도 쉽지 않다.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회적 약자들은 더 어렵다. 괜찮은 수사관을 만나면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사건이 그냥 허공에 붕 뜨게 된다."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가 있는가.
"물론이다.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채팅하다 만난 남자에게 모텔에서 1차 성폭력을, 이 남성이 데려간 고시원에서 남성의 친구로부터 2차 성폭력을 당했다. 경찰은 1차는 합의로, 2차는 합의가 아닌 것 같다고 봤다. 예전처럼 사건이 통째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록을 보다 '한 명을 무혐의로 할 게 아니라 두 사람 간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공모관계를 수사해보라', '두 사람이 비슷한 수법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해보라' 같은 지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젠 경찰에 사건종결권이 있으니 무혐의 처리한 기록을 빼고 뒤 사건만 검찰에 송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뒤 변호사만 웃었다

-사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수사실무가 중요하다. 경찰이 뒤 사건 기록만 보내면 검찰은 어딘가에서 뚝 잘린 불완전한 기록만 받아본다. 사건의 완결성이 떨어지지만 검사는 굳이 보완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보완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내면 그때 검찰에서의 사건 번호는 사라진다. 다른 할 일도 많은 경찰이 이미 끝났다 싶은 사건을 또 열심히 볼까. 보완수사한 사건이 다시 검찰에 갈 때는 어느 검사에게 갈지 모른다. 이런 과정이 겹치면 챙겨보는 사람이 없는 사건들이 생겨난다. 지금도 이런데 검찰개혁법은 보완수사 요구조차도 막겠다는 거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건가.
"그렇다. 예전엔 모든 사건이 검사 책임이니 열심히 기록을 봤다. 뭔가 미흡한 게 있으면 경찰에 내려보내야 하고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독촉도 받는다. 검사의 인사평정에 이 과정 모두 반영된다. 그러니 검사들이 열심히 야근한 거다. 지금은 보완수사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내는 순간 내 사건이 아닌 게 된다."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차규근(왼쪽 두 번째)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이해식(세 번째)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에게 검찰개혁 5법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반영 제안서를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보완수사 요구도 못 하면 검사는 더 무책임해지는 건가.
"생각해보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굳이 내가 할 이유는 없다'는 게 인간 본성 아닌가. 보완수사 요구를 막으면 이제 '이 부분을 보강하면 더 확실히 유죄를 받아내겠다', 혹은 '여죄가 나오겠다'는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누가 웃는가. 범죄자 그리고 변호사다. 누가 울겠나. 범죄 피해자, 그것도 돈과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다."
-변호사들이 많이 웃었다는 얘긴 많았다.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피해자 측 변호사가 몇백만 원씩 성공보수를 받기 시작했다. 예전엔 모든 사건이 검찰에 자동으로 송치됐는데. 검찰개혁법에 따르면 불송치나 불기소 때 지방중수청에, 중앙중수청에, 국수위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 단계마다 별도의 법률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최악의 경우 범죄 피해자는 3, 4년 정도의 시간과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 이게 바람직한가."

지금 같은 검찰 개혁, 경찰도 반갑지 않다

-범죄 피해자들로선 답답한 노릇이겠다.
"경찰도 답답하다. 수사종결권이 있으니 불송치하면 불송치 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형사법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요즘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딱 넉 줄인 경우가 많다. 고소인은 이렇게 주장한다, 피고소인은 저렇게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 고로 불송치한다, 이거다.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돌아설 피해자가 있을까. 경찰들 사이에선 '우린 취업사기 피해자'란 농담도 나온다. 수사하러 왔는데 판결해야 한다는 거다."
-검찰 개혁이 경찰로서도 달갑지 않다는 의미인가.
"기류 차이가 있다. 상층부 기획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야 검찰과 경찰 간 기관의 대등한 위상 확립이 목적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수사하는 사람들로선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이렇게 말하면 경찰 늘려주고 대우를 잘 해주면 된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한 조직이고, 검찰은 수사통제를 위한 조직이다. 조직의 목적, 역할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6월 21일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의 부족함 같은 건 이의신청으로 막겠다고 한다.
"그것도 어이없는 이야기다. 형사사건 중 고소 고발로 시작되는 건 20% 정도다. 나머지 80%는 단순 112 신고, 경찰의 현장 단속, 변사체 검시, 언론 보도, 진정서, 투서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검찰개혁법을 보면 이의신청 자격을 고소 고발인으로 한정해뒀다. 내가 주로 맡는, 제3자의 112 신고로 시작된 장애인, 노인 학대 사건은 이의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이의신청자도 법마다 다르다."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가.
"지난 9일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법을 정독했는데, 이의신청을 두고 중수청법은 고소인 고발인이, 국수위법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할 수 있도록 해뒀다. 검찰개혁법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된 거다. 발상과 접근법 자체가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쪽에만 쏠려서 그렇게 된 것 같다."

1차 수사기관 통제 기능까지 버리면 안 돼

-공소청 검사가 싫으면 중수청 수사관 혹은 공수처 검사로 가라고 한다.
"그것도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공소청 검사 하면 일체의 책임을 벗기 때문에 기존 업무량에서 20~30% 정도만 남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신의 직장'이 된다. 중수청 수사관? 안 가면 그만이다. 강제로 보낼 방법도 없다. 공수처? 임기 연장 얘기가 나오지만 거긴 3년짜리 자리다. 아니면 국수위 사무처 직원? 글쎄 누가 가려 하겠나."
-'검사 무력화'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진 셈인가.
"그렇다. 애초에 근대 형법에서 검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뭔가. 1차 수사기관의 폭주, 잘못, 오류 같은 걸 잡아내라는 거다. 그러려면 사건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예전엔 검찰이 경찰의 내사종결 사건까지도 들여다봤다. 혹시라도 묻히는 사건 없나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는 거다. 그런 소임을 다 하라고 헌법에다 '검찰총장' 이름을 명시해두고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는 명문 규정을 넣어둔 거다. 지금 검찰개혁법은 이 틀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인사 뒤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안 그래도 헌법상 검찰총장을 법률상 공소청장으로 고쳐 부르게 하는 것 등을 두고 위헌 얘기가 나온다.
"헌법 고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무리하느냐는 거다."
-'정치검찰' 비판을 의식한 검찰도 늘 형사부 강화, 그러니까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내용적 통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들을 해왔다. 그런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 또한 정치검찰에 몹시 분노한다. 많은 잘못을 했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해법이 '검사 바보 만들기'인 건 아니다. 정치검찰이 밉다고 검찰을 무력화하면, 그래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내용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기소를 못 하거나 형량이 줄어들고 심지어 무죄까지 나올 수 있다."

직접수사 막되 모든 사건 리뷰하게 해야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검경 수사권 조정 뒤 형사부 판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의 리뷰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바람에 사실관계, 증거관계가 법리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재판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다. 판사 입장에선 죄가 있어 보이니 무죄를 선고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공소 제기 이후에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갑갑하다는 거다. 단순 절도 사건인데도 쟁점 정리가 안 돼서 법정에 증인을 5, 6명씩이나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재판이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이익을 보겠나. 특수부 검사가 밉다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 중대범죄로 줄여놨는데도 검찰이 이를 뚫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건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수사지휘'라고 정리했으면 끝날 사안인데, 막판에 검찰에다 특별수사권 일부를 남겨주고 경찰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경찰에는 수사종결권을 주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면서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됐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수사통제 기능엔 눈감고 이런저런 새 기관 만들어 봐야 절차만 복잡해지고 비용만 많이 든다.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에 제일 먼저 나가떨어지는 건 사회적 약자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김예원(왼쪽 첫 번째) 변호사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래서 김 변호사의 대안을 정리해보자면.
"정치검찰이 문제라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을 없앤다, 아예 '어떤 경우에라도 직접수사개시는 안 된다'고 명문규정으로 못 박아놔도 좋다, 대신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없애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송치된 범죄와 동일범죄에만 한정한다, 보완수사 중 별도로 인지하게 된 범죄 혐의 수사는 다시 1차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 내 주장은 간단하다. 1~2%의 정치사건이 못마땅하다고 예전에 98~99% 사건에서 무료로 누려왔던, 형사법적으로 잘 훈련된 검사의 수사통제라는 양질의 법률서비스까지 내다버려선 안 된다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편으론 경찰 비대화 문제를, 정성호 법무장관도 국가의 범죄 대응력을 거론했다. 아예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 해 범죄건수가 160만 건이다. 이 가운데 10% 정도에서만 '내가, 우리가 피해를 당해봐야 국가가 제대로 들여다봐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불만이 쌓여간다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지금 검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건 많은 국민도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 거기다 민주당 대통령에다 압도적 민주당 국회다. 검찰개혁 추석 전에 끝낸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광주= 조태성 선임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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