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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규용남 작성일25-06-05 06:0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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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5게임다운로드 ㅰ 고전릴게임 ㅰ∩ 31.rau798.top ♡여성노동자회의 여성노동전문상담실인 '평등의전화'는 매년 상담사례를 분석,발간하고 있다. '평등의전화'는 1995년 여성노동 상담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ㆍ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들은 이 기간이 포함된 5월 한 달 동안, 2024년에 여성노동전문상담실인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해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연재는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여덟 편에 걸쳐 게재되며, 상담 현장에서 포착한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성차별의 실태를 드러내고 실질적인 국민은행 적금이자 변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기자말>
[배현주]









▲  한 마트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수원빌라대출 관련이 없습니다.


ⓒ sql on Unsplash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지인이 대구여성노동자 평등의전화로 10년을 근무한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내담자는 20대 우체국 이율 에는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했었고,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고용단절 이후 동네 중형 마트에서 계산, 물품포장과 진열 등을 담당하며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었다. 2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마트는 상품 진열, 계산대, 시식 코너 등 곳곳에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근무시간 줄이거 연체대출금 나 정리해고 중에 선택하세요"
어느날 상사가 "마트 장사가 안 되고 경영이 어렵다"면서, 50세 이상이고 근속 연수가 높은 중장년 여성노동자들 몇 명을 따로 휴게실로 불렀다. 내담자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당신들이 근속 연수가 높아서 월급과 수당이 많이 나가서 마트가 안 돌아간다. 월급 나가는 돈 조금만 줄이면,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더 채무불이행 채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현재 하루 7시간 근무를 5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거나, 정리해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마트가 어떻게 어려운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지금 7시간 근무로 먹고살기 힘든 월급인데 5시간으로 줄이라니 화가 치밀었다. 내담자가 일하는 근처 마트 대부분이 경영이 어렵다며 여성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도 없고, 20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네 마트에서 중장년인 여성노동자들은 아무도 억울함을 말하지 못했다.
혼자 버티기는 어렵다
상사는 대상자 여성노동자들을 1명씩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며, 5시간 근무시간 변경과 사직서 두 개를 놓고 선택을 강요했다. 회사가 원하는 하루 5시간 근무가 적힌 근로계약서에 한 명씩 서명을 했고, 결국 대상자 중 내담자 혼자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서명을 하지 않고 남았다. 내담자는 매일 출근하면서 상사 눈치를 보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다. 그러다 며칠 뒤 출근을 하니 관리자가 내담자에게 다짜고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게 되자 내담자는 10년을 넘게 일한 일터에서 쫒겨났다. 사실 근무시간 줄이기를 강요한 것은 몇 년 전 최저임금이 이전보다 많이 인상 될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일 때도 여성노동자가 대상이었고 한 명씩 면담을 통해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근무시간이 줄고 월급도 줄었지만, 동료 직원이 나간 자리에 사람은 뽑지 않았다. 여성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며 힘겨웠고 임금은 제자리였다.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문제가 될 것을 회사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모든 상황에서 직원들의 서명을 강요했다.
일 시킬 땐 가족, 어려울 땐 고통 전담 0순위... 이것이 성차별
경영이 어렵다고,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내보낼 때 그 대상은 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내담자가 근무한 마트에는 20명의 직원이 있고, 남성 관리직 5명, 여성은 가장 낮은 직급으로 15명이 근무했다. 남성은 입사 후 바로 '주임' 그리고 '계장' 이후 '대리'로 승진이 되었고, 관리직 남성들은 고통 분담의 대상에서 항상 제외 되었다. 마트가 장사가 잘 된다고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 준 적은 없다.
마트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중장년이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장이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근속 연수가 높아져도 장기근속수당이 없고 경력이 불인정 되며 임금은 항상 최저임금이다. 10년 넘게 일한 중장년 여성노동자를 내쫓고 그 자리에 비용 절감을 위해 단시간 청년노동자로 대체했다. 값싼 노동력으로 쉽게 사용하고 쉽게 시간을 줄이고 해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이것이 성차별이다.
내담자는 근무시간 단축 통보 때부터 대구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와 상담을 지속하였고, 노무사, 변호사 법률상담도 진행하였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는 회사에 해고수당, 실업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을 퇴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트에서 같이 일한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을 해고수당 등 아무것도 지급 받지 못한 채 오래 일한 일터에서 쫓겨났다.
성희롱,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사각지대 마트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마트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노동조합이 없는 마트에서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은 개별 면담, 강요된 근무시간 단축, 해고 통보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더라도 부당함에 항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정말 별난 사람인가" 하는 무력감과 자괴감이 들게 만든다.
관리자 몇 명만 남성이고 낮은 직급은 중장년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마트에서 폭언과 고성이 오가는 괴롭힘은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퇴직금은 매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했다. 성희롱 역시 일상이지만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을 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2013년까지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다가, 2014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했다. 이 모든 것이 내담자가 일한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2024년 상담통계를 보면 여성노동자 상담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상담에서 부당해고 16.5%, 부당노동행위 11.1%가 3,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업종을 교차해 보면 마트와 같은 도소매업에서 22.8%가 부당해고, 28.9%가 부당행위 상담이었다. 판매서비스직 상담사례를 보면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연속해서 2년이 되는 달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해고 당했다" "상사의 성희롱에 문제제기 하니까 너랑은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한 부서이동을 통보 받았다"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했다" 등이다.
평등의전화 소규모 사업장, 도소매업여성노동자의 상담사례를 통해 우리는 부당해고, 부당행위가 내담자가 일한 동네 마트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9.4%(2018년 기준, 출처 아래 표시)로 91%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마트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노동법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위협 받고 있다.
마트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2025년 '첫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3월 24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마트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내담자가 10년을 근무한 마트에 노동부의 현장점검은 단 한번도 없었다. 왜 노동부의 현장점검은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 이러한 상황은 마트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점검 주간' 같은 일회성 행사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성희롱,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현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근로기준법의 최소한 보장을 위해 마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은 연중 몇 회의 기획된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청에 신고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신고조차 되지 않는 곳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이다. 노동부는 신고 조차 하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평등의전화 상담실을 찾는 여성노동자들은 부당한 해고, 임금체불, 성희롱 피해, 그리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는 말뿐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근로기준법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평등의전화 상담실을 찾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의 현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현장 방문과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성희롱 등에 대한 감시와 강제를 강화하고,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출처 : 최인이(2020), "1990년대 이후 한국 여성노동의 현황과 성평등 과제", '시민사회와 NGO', 제18권 제1호, 315-355쪽.(최인이, 2020: 338)
※ 평등의전화 : 여성노동전문상담실
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평등의전화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여성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167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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