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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위증에 대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오늘(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하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부칙 2조의 '소급입법' 조항을 삭제하고,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키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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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표결이 끝나면, 지난 25일 오후부터 4박 5일간 진행된 '쟁점 법안' 4개에 대한 여야의 필리버스터와 표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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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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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부칙 2조의 '소급입법' 조항을 삭제하고,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키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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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표결이 끝나면, 지난 25일 오후부터 4박 5일간 진행된 '쟁점 법안' 4개에 대한 여야의 필리버스터와 표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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