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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제가 잃어버렸는데요”…유실물센터 돌며 금품 챙긴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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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탑 작성일25-08-13 16:20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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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5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속여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분실물 통합 안내 서비스인 ‘로스트112’에 게시된 유실물 정보와 보관처를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이트는 분실물이나 습득물의 발견 장소·시간 등을 등록하면 원소유자와 습득자가 연락할 수 있다.

A씨는 해당 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받아 갔다.

A씨는 2023년 6월 5일 경남 김해시 한 마트를 찾아가 “이틀 전 10만 원권 상품권 4장을 분실했다”고 거짓말해 이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경남 창원, 경기 화성 등 전국의 유실물센터를 돌며 현금, 귀금속, 지갑 등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6일에는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체크카드를 주운 뒤 전자기기 판매장에서 약 114만원 상당의 스마트워치를 샀다.

그는 과거에도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5월 7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 3월 26일에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유실물 정보를 취득해 물건을 뜯어냈고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재차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원의 출석요구도 무시한 채 재판 중에도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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