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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규용남 작성일25-06-04 03:0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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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구매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더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50대 A 씨 등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7년 4월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남 거제시 한 토지를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B 씨 등으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A 씨 일당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토지를 되팔면 두 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저축은행텔러또 이들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세차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또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분 역시 토목이나 건축설계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자신은 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야간반 검찰도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토지가 애초 숙박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A 씨 등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이 사건 쟁점은 건축허가 여부였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 개인파산신청제도 등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검토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라 일반인으로서는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B 씨 등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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