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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무료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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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규용남 작성일25-09-22 16:0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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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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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 게티이미지뱅크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 건수가 최근 5년간 연간 20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올해 신청·인용건수도 3건에 그쳤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이다.
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달까지 최근 5년간 집계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 청구 건수는 60건, 보상 인용건수는 54건이었다. 인용된 분만 사고는 유형별로 △신생아 사망(29건) △산모 사망(12건) △뇌성마비(9건) △태아 사망(4건) 등이었다.
분만 의료사고 국가배수혜주
상제도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이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 환자와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환자나 의료인은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원 감정 결과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중재원의 의료사고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피관심주식
해자에게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결정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배상 청구 인용 기각 사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기존 3,000만 원이 최대였던 보상한도는 올해 7월부터 △태아 사망 2,000만금호석유 주식
원 △신생아 사망 3,000만 원 △산모 사망 1억 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000만 원 △중증 뇌성마비 최대 3억 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그러나△ 2021년 15건 △2022년 8건 △2023년 18건 △2024년 16건이었던 연도별 청구 건수는 올해(9월 기준)는 3건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장로드
중재원을 찾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보상 한도가 늘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상 인정 요건도 까다롭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로 보상받으려면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하면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등 과실이 없어야 하고 △릴게임
선천적 요인이 없어야 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범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예컨대 태아 사망사례의 경우,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반 조기 박리가 사인인 경우에는 인용되지만 분만 전 단계에서 사망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신생아 사망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 증후군· 태반 조기 박리 등인 경우에는 인용, 선천성 요인인 경우에는 기각된다. 산모 사망 시에는 분만 후 발생한 폐색전증, 분만 과정 또는 분만 후 발생한 양수색전증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요인으로 인정된다. 뇌성마비 역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은 의료사고로 인정되지만, 선천성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된다. 이 때문에 아기 몸무게가 2㎏이 안 되면 선천성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의료계는 과실, 무과실 여부를 따지지 말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11월 중재원에 제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은 사고의 원인을 행위 주체인 의사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고 원인을 시스템적 오류에 두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과 대만처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판으로 갈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재원을 거치면 최대 150일이면 조정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준을 재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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