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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상생페이백’ 신청·사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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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탑 작성일25-10-20 15: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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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카드를 더 쓰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이달 시작되는 가운데, 각 카드사가 소비자 안내에 나섰다.

11일 금융업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11월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의 최대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각 카드사는 상생페이백 신청일인 오는 15일을 앞두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공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한 만 19살 이상 한국인·외국인이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전통시장, 상점가 등 전국 13만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비 실적은 국내에서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다르게 지역 제한은 없고,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에서 쓴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페이백은 매달 15일에 이뤄진다.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 10월과 11월 사용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분에 대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10월분을 11월에 뒤늦게 신청해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창구 등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5부제가 실시된다.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와 0,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3, 19일은 9와 4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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