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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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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아달지 작성일25-09-19 12:5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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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컨텐츠, HTTPS 차단, VPN 접속, 포르노 규제, 성인 만화, 웹툰,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우회 접속, 성인 동영상, 밍키넷 링크, 86

뉴스타파는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에서 200만 원대 명품을 수수했다는 면세점 내부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4월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이 타인의 여권을 도용해 명품을 결제했는데, 도용된 여권의 주인이 현직 부장판사였던 것이다. 또 면세점 시스템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실제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다. 현직 법관이 대기업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몇 시간 뒤 문자를 보내 “언급한 면세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래량이동평균선
“여권을 빌려준 바 없다”고 부인했다.
HDC신라면세점에서 타인 여권 도용, 명품 대리 구매 사건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면세품을 사들였다는 신고가 세관에 접수됐다. 관세청은 신고 두 달만인 지난 7SBS콘텐츠허브 주식
월 말, 이곳 HDC신라면세점과 면세점 황 모 판촉팀장을 대리 구매로 인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이다. HDC와 신라호텔이 합작해 만든 대기업 계열사로 지난 2016년에 문을 열었다. 해외 출국 시 이용하는 공항 면세점과는 다르게릴게임모바일
, 60일 이내에 출국하는 한국인은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 매장이다. 구매자는 여권과 티켓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결제한 뒤 출국하는 날, 공항 인도장에서 여권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만, 구매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5월, 이 면세점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면세품을 사들였다는 신고가 세관에 접수됐다. 관세청은 신고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두 달만인 지난 7월 말, 이곳 HDC신라면세점과 면세점 황 모 판촉팀장을 대리 구매로 인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모 팀장은 뉴스타파가 지난 2019년 보도한, 면세점 대표의 시계 밀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황 모 팀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 유예 기간인 지난 5월 또다른 관세법 위반 주식지분율
사건을 저질렀다. 
뉴스타파, 세관 신고 자료 입수…200만 원대 면세품, 특정인에게 80% 할인



▲ 뉴스타파는 세관에 신고된 HDC신라면세점 여권 대리 구매 사건의 자료 일부를 입수했다. 화면은 그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리 구매에 도용된 타인의 여권은 누구의 것일까. 뉴스타파는 세관에 최초 신고된 해당 사건의 자료 일부를 입수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25일 이 면세점에서 누군가가 면세품을 산 내역이 나온다. M으로 시작하는 여권번호와, 영문명 김인택, 출국일자 및 출국지가 표시돼 있다. 구매 8일 뒤인 5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는 정보가 적혀 있고, 구매한 두 가지 상품의 이름과 판매가, 할인율 등이 나온다. 
구매한 상품은 두 가지. 하나는 M으로 시작하는 상품으로 판매가 1450달러, 순매출액은 290달러, 할인율이 80%로 표시돼 있다. 판매가 1450달러, 당시 원-달러 환율 1430원으로 치면 우리돈 200만 원이 넘는 상품을 80% 할인한 가격인 290달러 즉, 40만 원 가량에 판매했다는 뜻이다. N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상품의 가격은 140달러. 이 역시 80% 할인이 적용돼 28달러, 즉 4만원 가량에 판매된 것으로 나온다.
뉴스타파는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검색해봤다. M으로 시작하는 상품은 ‘톰 브라운’이라는 명품 브랜드의 바람막이 자켓이다. N으로 시작하는 상품은 시중에서 10만 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스카프였다. 바람막이 자켓은 남성용이고 스카프는 여성용이다.
도용된 여권은 ‘김인택’… 취재 결과, 창원지법 부장판사 



▲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그렇다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자켓을 80% 할인 받은 여권의 주인, 김인택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HDC신라면세점 측 내부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80%할인은 이례적인 일이라 수상한 소문이 났다”며 “그 특정인은 김인택이라는 이름의 법원 소속 공무원이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 면세점의 멤버십 정보를 보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여권번호와 함께 김인택이라는 고객명이 확인된다. 이메일 주소를 보면 scourt.go.kr, 즉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확인됐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일명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면세점 내부 시스템 상으로는 지난 5월 3일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면세점 판매 관리 화면에는 출국 전 상품의 위치가 ‘매장’에서 출국 뒤에는 ‘고객’으로 표시되어 있다. 면세점 내부 화면 상으로 ‘고객 인도가 완료됐다’는 뜻이다.
명품 매장 직원 “사진으로 김인택 여권 제시”, “결제 당시 김인택 카드 아니었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면세점 내 명품샵 직원 이 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 이 씨는 지난 4월 면세점 명품샵에서 문제의 면세품을 판매한 당사자다. 
이 씨는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건이 있었는데, 이걸로 지금 이렇게 일이 될 줄 몰랐다”며 “제 잘 못”이라면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이 씨는 당시 일면식이 있던 면세점 황 모 팀장이 휴대폰 사진으로 ‘김인택’이라는 사람의 여권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씨 :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저희(면세점) 직원 분들이 오셨거든요. 한 분은 저희가 자주 뵈는 매장의 팀장님이셨거든. 여권을 실물을 가져오지 않으시고 사진을 가져오신 거였고 제가 뭘(여권)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결제한 건 맞습니다.기자: 근데 그 인물이 김인택이라는 분이었나요?이 씨: 네 맞습니다. 저희는 여권 번호만 넣으면 쭈르륵 다 뜨는 거여서 보여주신 여권에서 결제를 해드렸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 - HDC신라면세점 명품 매장 직원 이 모 씨와의 전화통화 

또 이 씨는 “세관 조사 과정에서 여권의 주인인 김인택 씨가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직접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세관 조사를 받으며 당시 결제한 카드가 김인택 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면세점 내부의 조직적인 개입의 흔적도 확인된다. 판매 사원인 이 씨가 상품 결제를 처리하기 전 이미 80% 할인이 면세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80% 할인율은 예외적이어서 면세점 내부에 문의를 했더니 본사와 미리 다 얘기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면세점 대리 구매 사건은 부장판사 명품 수수 사건으로



지금까지 취재를 종합하면, 면세점 황 모 팀장이 김인택 부장판사의 여권을 휴대폰 속 사진으로 명품샵 직원에게 제시하고 80% 할인을 받은 뒤, 누군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결제된 면세 상품은 김인택 부장판사가 출국일인 지난 5월 3일,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수령해 갔다. 
즉,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의 명품 대리 구매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가 200만 원이 넘는 명품을 선물받았다는 사건으로 전환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이 사건, 관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HDC신라면세점의 김영훈 공동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품을 받아간 사실은 인정했다. 

기자: 여권이 김인택 부장판사님 여권이던데 왜 이 여권이 나오게 된 건지, 판사님에게 명품을 선물해 준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김영훈 대표: 명품도 아니에요. 그 지인이 같이 동행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금액 자체가 아시잖아요? 내용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 김영훈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와의 전화 통화 

뉴스타파가 재차 묻자, 김 대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선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타인의 여권을 이용한 대리 구매 사실만 인정했다.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빌려준 사실 없다”, “면세품 받은 적 없다”며 의혹 부인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판사는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묻자 “응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응대를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면세품을 받은 적이 없고, 여권을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다시 문자를 보내 ‘5월 3일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여권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김 부장판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세관으로부터 HDC신라면세점 명품 대리구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특정인에 대한 수사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세 사업은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혜성 사업이다. 현대, 삼성, 롯데 등 상위권의 재벌들이 공항 면세점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법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대리 구매를 통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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